현장실습학기제란?

  •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.

 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, 2022. 1. 1. 시행)에 근거하여 운영

현장실습·일경험지원센터 소개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, Cooperative education)

  •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

자율 현장실습학기제

  •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

자격 요건

1. 학생

  •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
    초과학기생 / 휴학생 / 졸업유예생 / 수료생 / 재직자 참여 불가능

    졸업 예정 학기의 방학 기간에는 참여 불가능

  •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한 재학생
  • 실습직무와 전공 적합성을 갖춘 재학생

2. 실습기관

  •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의 기관

운영 계획

현장실습학기제
구분 실습 학기 실습 일정 모집 시기 실습 기간
학기제 1학기 3월 ~ 6월 1월

· 16주

· 4개월

2학기 9월 ~ 12월 7월
계절제 하계방학 7월 ~ 8월 5월

· 1~2개월

동계방학 1월 ~ 2월 1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