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학기제란?
-
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.
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, 2022. 1. 1. 시행)에 근거하여 운영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, Cooperative education)
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
자율 현장실습학기제
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
자격 요건
1. 학생
-
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초과학기생 / 휴학생 / 졸업유예생 / 수료생 / 재직자 참여 불가능
졸업 예정 학기의 방학 기간에는 참여 불가능
-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한 재학생
- 실습직무와 전공 적합성을 갖춘 재학생
2. 실습기관
-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의 기관
운영 계획
| 구분 | 실습 학기 | 실습 일정 | 모집 시기 | 실습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학기제 | 1학기 | 3월 ~ 6월 | 1월 |
· 16주 · 4개월 |
| 2학기 | 9월 ~ 12월 | 7월 | ||
| 계절제 | 하계방학 | 7월 ~ 8월 | 5월 |
· 1~2개월 |
| 동계방학 | 1월 ~ 2월 | 11월 |



